제증명발급안내

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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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근거하여 본인 이외의 자가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및 종류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 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자 필요서류
환자 1.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서류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환자대리인
(형제ㆍ자매ㆍ보험회사 등)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신청자 필요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